(관계부처·위원회 합동) 위험한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직자 국민의 영웅 인정받기 쉬워진다

위험한 일을 하다 순직한 공직자는 별도의 참전유공자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가족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장관 김승호)와 보훈처(장관 박민식)는 지난 6월 보훈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공무원과 유가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요구 사항과 심의는 비슷합니다.

실직 위기에 처한 공무원의 분류 및 정의 – “공무원재해보상법” – (인사관할부) 공무수행 중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재해를 당해 직접 사망한 공직자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공직자) – “국가유공자법” – (보훈처 소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경찰이나 소방관이 위험한 업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앞으로 직업을 불문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다 사망한 공직자도 공직자재해보상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소방 이외의 직종에서 위험한 업무로 숨진 공무원에는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로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산림항공 정비사, 산림청 전투훈련교관으로 복무하다 숨진 군인 등이 포함됐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현재 매장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향후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찰, 소방관 이외의 공무원이 위험한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도 관계 기관 책임자의 요청이 있으면 국립묘지에 심의 없이 안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직자 유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유족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 동거하는 가족에게 재계약권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학자금 대출을 빌리다가 사망하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 가족을 위한 ‘공무원 정신건강센터’도 마련해 공직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재난을 예방하고, 유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맞춤형 집단사업 등 개별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25세로 상향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인사혁신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공직자 유족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공무원재해보상과 보훈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