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면접권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광주면접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권은 있지만 상대방이 자녀를 볼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한 명에게 광주면접권이라는 제도를 부여한다.

여기서 광주면접권이란 법원이 정한 날부터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를 광주면접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절차 중 광주면접권은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후견인과 친권자가 고의로 자녀의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광주에서 면담할 권리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1항에 따르면 광주에서 예심면접 신청 여부는 현재 자녀가 누구인지,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광주에서 면접을 받을 권리가 수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후견권은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견권을 잃은 후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잘 안되면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판결을 내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면담권제는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광주에서의 면담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배우의 과거 모습이나 현재 성격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광주에서의 면담권은 아동의 복지보다 우선하므로 부모의 면담권 행사가 그 목적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복지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습도박 또는 방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광주면접권은 인정되나 허가를 요하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면접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광주에서 이혼절차를 밟는 주기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므로 자녀가 부양해야 할 양육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임시양육비 예비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회동 변호사 062.531.3031 광주 상담권 및 양육비 청구 등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현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줄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62 최희동 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