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선불 수수료 50% 인하

내년부터 선불대출 수수료가 5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선불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변경할 예정이라면 이 점을 꼼꼼히 확인해보자. 먼저 #대출선불수수료 에 대해서 입니다. 알아봅시다.

대출선불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으면 늘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있다.” 본 대출상품은 조기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만기 전에 상환하면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의 1% 정도이므로 1억원을 빌릴 때 은행에 조기상환수수료로 1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요즘 아파트값이 5억원이 넘는데… 주택담보대출 60% 받으면 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기 전에 3억원을 갚아도 3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

대출 #조기상환수수료란 약속한 기간, 즉 대출금 상환 만기일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일종의 취소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내년에는 이 수수료를 50% 정도 인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기상환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억 원에 1%라고 하면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내년에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면 1% -> 0.5% 정도 원하시면 1억원을 갚으려면 100만원을 내야 했다. 10,000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네요… 대출금이 엄청나네요… 돈이 여유있어도… 대출금을 못갚아서 고생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이미 은행들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며, 준비를 마친 은행들도 사전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선불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선납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수수료 : 1.2~1.4% 신용대출 : 0.6~0.7% 내년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하락할 경우 담보대출 선불수수료 : 약 0.8%, 신용대출 :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선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번 달에 상환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금융위원회 조기상환수수료 인하 방안에 선제적 대응…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아이엠은행(대구은행)에서는 #가계대출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해서 대출상환이 가능하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