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소송, 미수금 추심, 채무추심, 상속재산상속금, 미수금사업자금, 대출금지급, 차입손해배상, 부동산상담, 이혼상담, 위자료분할, 후견민사소송, 법무법인 쇼트 승소의 길 검찰변호사(무료전화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로펌 승승의 지름길입니다.
채권 추심 소송 <1>채무자가 대출금을 지급한 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때 친구나 사회의 지인, 선후배, 가족 등이 개별적으로 IOU나 납부각서, 현금예치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임대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각서나 현금 예탁 증빙 등의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판결이 승소하더라도 대출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진하여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경매, 동산압류, 보증금압류 등)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같은 시간. 상대방(채무자)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채권자의 대금지급권이란 채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하며 채권자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상품의 공급. 고객이 채권자 또는 미수금 등으로 인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고객(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의 경우에는 지급원금 외에 이자나 지연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여야 하며,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판결이 승소되더라도 상대방이 자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절차(경매, 동산압류, 보증금 등)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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