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경쟁금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쟁금지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경업금지협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례금을 받고 점포 등을 양도한 경우, 점포 인근에 유사업소를 개업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약관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럽히는. 물론, 사례금을 받은 양수인은 고객 이탈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손실을 입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구매자와 양수인은 계약서에 지역과 기간을 명시해 별도의 비경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41조는 경쟁금지에 관한 일반조항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도 합리적인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보충조항이며, 별도의 계약이므로 우선 적용됩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경업금지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이며,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한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사례의 동향을 볼 때 양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 내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경쟁하지 않을 의무의 지역적 범위가 인접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우리는 인정을 행정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봄

따라서 사례금으로 점포를 인수한 양수인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된 경쟁금지약관을 꼼꼼히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경쟁지역이 해당 매장의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제한되고, 그 기간이 1년 등 짧은 기간 이내인 경우 지역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인이 인근 행정구역에 점포를 개업하는 경우에는 경쟁금지 합의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 피해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경쟁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제41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서에 비경쟁약정을 주의 깊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판단을 요청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봄현주 변호사 사무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실천빌딩 4층 4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