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배상에 관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 같아 세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계약 만료 전 새 임차인을 찾아 이미 사례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가게를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사례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위 사실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전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전임차인과 사례금계약을 체결하여 사례금을 지급하였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이후 원래 상태로 복원했습니다. 배달을 고집했고, 그 결과 사례금 계약이 해지되고 사례금도 반환되었으니,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사례금배상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에게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다. 그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는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현재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부실하거나 1년 6개월 이상 매장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므로 이 경우 사례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는 임대차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차기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받은 사례금과 사례금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가(소송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기 임차인과 체결한 사례금 계약의 사례금 금액은 정상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받게 될 사례금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법적 분쟁이나 소송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서 피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루다가 결국 무시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