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기간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저축하고 알뜰하게 사는 이유는 대부분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이 주택일 것이다. 그렇게 큰 마음과 꿈을 갖고 구입한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은행에 자금을 조달한다면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클레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자보수 청구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된다. 건물 중 분리소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말하는 전용부분의 청구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되고, 기타 공용부분의 청구인은 주민대표회의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단체이자 관공서장이 되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수리하거나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이다. 수리 계획을 세우고 결함을 수리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청구인에게 보상결과를 통보하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자의 개념은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 시공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여 건물이나 설비의 안전성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를 말한다.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말한다. 크게 내하중구조물 공사와 시설물 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내력구조물 및 지반공사의 경우 10년이며, 시설공사 기간은 사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미장, 도장, 벽지, 타일, 석재, 실내가구,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마감공사를 2년간 완료합니다. 실외 급수 및 위생 관련 공사, 난방, 냉방, 환기 및 공조 설비 공사, 상하수도 및 위생 설비 공사, 가스 설비, 목공, 창호 공사, 조경 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시설,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설, 소방시설, 단열공사, 각종 공사에는 3년이 소요된다. 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적, 지붕방수 등 공사기간은 5년 정도 소요된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산정에 있어서 전담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산정됩니다. 공용면적은 사용점검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외에도 하자심사 관련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사례집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게재됐다.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까지 각 사례별로 상세한 사례를 제시하고, 필요한 판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