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 : 2024년 근로기준법 퇴사 후 1년 이내

2024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로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기준, 퇴직 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간 80% 이상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이 규정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규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속년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완벽하게 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의 15일의 기간이 부여되며, 그 이후부터는 1년 미만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시 연차휴가 수당

회사를 떠난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10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17일을 적립하고, 그 중 5일을 사용하면 퇴사 후 남은 12일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4. 마무리

2024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기준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연차휴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