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우체국건강보험 청구방법과 우체국건강보험 청구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분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님이라도 알아두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손해보험금 청구에 앞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비 청구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청구가 있을 때마다 즉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 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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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보험금 청구 및 납부절차 안내
① 보험금 청구접수 + 구비서류 ② 서류심사 ③ 사고조사/진료상담 ④ 조사서류 검토 ⑤ 보험금 최종납부
우체국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서류(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보험금을 받을 본인계좌를 설정하면 사실상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사고조사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실손보험 청구서류 및 준비
보험 청구
우체국 실보험금 청구의 경우 우체국 ‘보험금 청구서(수혜자 계좌번호 기재 필수)’와 청구인 신분증 사본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병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원치료 시 필요한 우편보험청구서류 일 진료비 청구서 영수증 진료비내역 진료비진단서 또는 입원/퇴원 확인서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질병 및 재난으로 인한 입원. 또한,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입원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질병이나 재해가 있으며, 같은 사유로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입원이 보장됩니다.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 및 퇴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및 퇴원 확인서에 진단 및 입원기간을 기재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입원 및 퇴원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진단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의료보험 청구 시 외래진료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보험실비청구서류 및 5가지 방법 우체국보험실비청구방법은 다음의 5가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우체국실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 ‘우체국보험’에서 실비 청구(청구금액 300만원 미만 시) –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실비 청구 – 우체국 우편접수 – FAX 신청 우체국보험 안드로이드 앱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1599-0100, 042-336-6898)로 상담원과 통화 후 ‘보험금 청구’와 ‘제출서류’를 안내된 팩스번호로 보내주세요. 팩스 발송 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우체국 실비로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건강진단비 목발, 팔걸이, 휠체어 등 구입 비용 의료기관(국내) 외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급 불가 항목 우체국 실비 청구 가능 기간 내 지급한 의료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는 사유 의원, 병원, 상급병원에 해당하는 병과별 공제금액을 공제하거나 급여의 10~20%를 공제 후 최종 지급 또는 비급여 항목. 우체국 실비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우체국 실비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 청구는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결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됩니다. 다만, 현장조사, 병원방문조사 등 추가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신청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