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 공제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보증금이 아무리 낮아도 전세율이 높아 역세 현상이 발생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비교적 안전한 보증금으로 비교적 안전한 월세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소형아파트 임대계약의 절반이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월세소득 공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집 세입자라면 매달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입니다. 또한, 세대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월세소득 공제조건을 받지 못한 경우, 가구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조건도 있다. 근로자인 경우 과세기간 중 급여가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의 경우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규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가가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주거용 원룸,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시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기숙사는 매달 임대료를 내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비율, 한도 등 월세 공제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납부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새 세법으로 인해 세율이 인상돼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17%, 7,000만원 미만은 15%가 적용된다.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주거비를 계산할 때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최종 월세에서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세 가지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똑똑하고 철저하게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