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양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직 이혼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째 합의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전지민입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이혼서류의 형식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협의이혼은 쉽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혼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이혼절차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은 ‘핵심’만 기억하면 확실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놓치면 협의이혼에 1년이 걸리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거나, 확인일을 놓치거나, 심의기간 중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지는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

특히 요즘은 “이혼서류 양식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법률 지식조차 헷갈린다면 어떨까요? 이 칼럼을 포함해 한두 개의 법률 칼럼을 읽어야 한다. 협의이혼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양식 : 먼저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서류에 필요한 양식을 정리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언급되는 ‘합의이혼서류’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을 찍으면 완성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인터넷에서 본 것을 인쇄했어요’라고 말합니다. ^^; 그건 현명하지 않아요. 법원 신청 접수창구에 비치된 ‘정식 신청서’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개인서류 이번에는 이혼절차에 필요한 개인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족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친권 및 친권의 결정에 관한 합의서 1부, 법원의 판결문 및 확인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 서류 양식만 생각할 때 고객이 놓치는 것들

이혼의 완성은 ‘서류’가 아닌 ‘절차’에 있습니다. 즉, 이혼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이혼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내담자가 간과하는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확인일 이혼서류를 제출하신 후, 확인일에 출석하시도록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확인일이란 당사자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확인식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혼자 가도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상대방이 불참할 경우 확인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반드시 함께 참석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점은 ‘1차, 2차 확정일은 일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확인 날짜를 다시 정할 수는 없나요?’ 1차 확정일과 2차 확정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확인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 변경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연락도 잘 안되고, 연차휴가를 활용해 확인일 참석이 부담스럽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2. 심의기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심의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을 다시 고려해 달라’는 법원의 권고를 담은 제도다. 미성년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고려기간이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다시 만나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아야 이혼이 인정된다. 만약 이 심의기간 중 단 한 분이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이혼의사 확인일에 업무상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서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이혼을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법을 잘 몰랐다. 그녀는 늘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탈출을 원했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간편해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재산분할 손실을 입었고 위자료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동의이혼에는 원래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7000만원 상당의 숨은재산을 분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를 ‘고유재산’으로 분리해 ‘분할할 필요가 없는’ 아파트를 남편이 빼앗은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써 1년여 만에 ‘우리의 정당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이혼절차에 대한 배우자의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법적 절차를 먼저 이해하시고, 손해보지 않고 이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이 좀 길었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세강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전지민이었습니다. ▽ 이혼서류는 알면 가장 쉽다. ▽ 이혼소송 방법을 모른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이혼소송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글입니다. 변호사 홍보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