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요건 안내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요건 안내

장애인특별공급은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 공급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선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오늘은 장애인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가하려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등록증이 발급된 비가구세대에 속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에 함께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속 모두가 매각등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분양권이나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처리됩니다. 별도 세대의 배우자도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동거인, 형제, 자매는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주택이 없다는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독 계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평생 1회만 제공 가능하며,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만 가능하다. 판매 가격은 일반 청약 가격과 동일하며 낮지 않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군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공고가 뜨면 해당 기간 내에 주소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나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에서는 장애인특별공급 지원자격을 심사한 후, 득점기준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게 된다. 결과는 각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연락을 받은 지원자 중 선정된 사람은 구독 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로 선정되어 연락을 받더라도,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 당첨되지 않으니, 통보된 날짜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합니다. 평가요소는 장애 정도 20점, 무주택 가구원으로 지낸 기간 30점, 장애인 수 10점, 가족 수 20점, 무주택 가구원 수 5점으로 구성된다. 65세 이상, 거주기간 15점, 총 100점. 등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