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되었죠~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과 지원방안 등을알수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경공매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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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최장10년
보증금 반환 관련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최우선변제금만큼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초과 금액에 대해서 1-2%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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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5500만원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최대 4000만원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최대2800만원그외지역 최대2500만원구입전세자금 지원 : 디딤돌 대출(소득연7천만원이하 최대4억원, 최장3년거치)특례보금자리론(최대5억원,최장3년거치) 지원대상
대항력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보증금 3억원이하인 경우(피해자를 고려 최대5억원까지 조정가능)수시 개시 반환능력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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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절차지원
경공매대행 허그가 경공매 대행 및 정부가 경공매비용 70% 부담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 구매 가능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임대공급 : LH 등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전환해 그대로 거주 가능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부해 세금 분리 환수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히 2026년12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액 200만원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감면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 50%감면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재산세 25% 감면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2026년12월31일까지 면제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2026년12월31일까지 취득세 50% 감면 nypl, 출처 Unsplash전세사기피해자 법을 살펴보았는데 실질적으로임차인들에게 와 닿는 법안이 크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전세는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부동산 임차 방식이라지금의 임대차법에 대한 문제에서 갭투자를 만들어낸부동산시장이 과열이 만들어 낸 현상이고 그에 대한 피해는고스란히 힘없는 피해자들에 돌아가서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특별법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전세사기 깡통전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는지꼼꼼히 살펴볼 때가 아닌가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