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존재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생일, 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취미, 신체정보, 건강상태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는 바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내 개인정보가 모든 곳에서 사용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인명, 신체, 재산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원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다만, 2022년 10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과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변경할 수 있나요? < Subject to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nditions for change) >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대상자(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폭력범죄피해자, 학생피해자) 학교폭력, 방화범죄, 명예훼손, 모욕범죄 등)) 실제 유출 정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과 성별(1)을 제외한 숫자(6)를 변경하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변경하면 생년월일이 변경됩니다. 앞자리를 바꾸고 싶으면 가정법원에 가세요. 가족관계등록 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작성 이때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훼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관한 조사기록 및 판결 –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출된 내용이 포함된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 – 신원도용 조사 통신사 등의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개인정보 정정 결과 통보 –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 피해의 증거 또는 위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 부상증명서, 진료/의료기록부, 진료비명세서, 고소장사본, 기소장, 사건기록사본, 판결문 등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 : 계좌이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주식거래내역, 판결문, 등본, 진술서 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하는 자료 : 성폭력 피해자 상담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기관 사건(고발, 고발 등)에 관한 기록, 접수증, 고소장, 판결문 사본 등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시스템정보 > 증빙자료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증빙자료 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서면문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직장 등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및 게시판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제39조의4제1항 및 제40조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 .rrncc.go.kr 자세한 증빙종류 예시는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제 실제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렇게하십시오.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입력하시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분증(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유출자료가 필요하며, 대리인 선임 시에는 대리인 선임통지서, 대리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기사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