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취득세 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상복합의 평당 매매가가 높은 요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지어진 아파트가 아닌 한 주택을 소유하는 데 너무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보가 그다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1등급 고급부지를 재건축할 경우 남천자이 아파트단지 평당 3천만원이라는 고공급이 수혜자에게 돌아가고, 이는 해당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남천동 일대에 신축건물을 짓고 건물을 팔려고 하면 전국 평균 기준으로 10억 원이면 가뿐히 쓸 수 있다. 특히, 매매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규모의 건물에 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수준 자체로는 그러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정리하면 혜택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전과 달리 새로운 소유세가 개정되어, 소유 시 발생하는 세금이 이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매매가 또는 매입가입니다. 이 금액은 1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팔아도 거액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가나 평당 가격이 높은 신축단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요점은 면적의 크기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주택취득세 감면은 실제 거주용 건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으며, 아파트라는 건물은 오피스텔이므로 아파트 허가 및 등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콘도미니엄과 아파트는 물론 도시 생활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반드시 입주신고를 하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하며, 실거래신고는 물론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는 매매할 수 없으며, 월세나 전세로 빌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받은 세금을 구청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귀하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