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납부한 주세(증여세)

제3자가 국세(신용/직불카드) 납부 => 아내가 남편의 증여세 납부1. https://www.hometax.go.kr/에 주민세 납세자(부인)로 로그인

국세청 가계세 1 / 2 자주찾는 메뉴 1 / 3 공익법인 재산신고서 제출 공익법인 정산서류 등 공시등록 부가가치세신고(만료후) 부가가치세 납부통지 예정세무조사 근로/자녀지원금 심사진행 상태조회 전자계산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조회 종합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발행목록조회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소비자)조회 누적현금매출매출내역조회 누적현금영수증 매입내역조회 과세납부세액조회 국세환급납부세금조회/변경 금액조회 신용카드매출조회 민원신청결과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신고 과세포인트… www.hometax.go.kr

2. 상기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납부)

3-1.납부지시를 받은 영수증(납세자)을 참고하여 작성 => 증여세, 납세구분: 1 / 세금항목: 33 => 납세자는 남편 명의임(남편이 납세자이므로)

3-2.수입세무서와 납부할 세액을 수동으로 입력 후 납부하기 클릭

4.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선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신용카드 수수료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부자 부담) => 지불인은 부인 명의(결제카드는 아내 명의로) 5.납부확인 방법 홈택스 아내이름으로 종료 -> 남편이름으로 로그인 (신고 및 납부) – (납부내역조회) 납부항목을 “전체” 선택 후 확인 가능

끝~~~ #국세납부#국세납부#남은국세납부#国支신용카드#国支查询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