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변경된 필리핀 입국서류 요건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입국 심사 및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에 따른 변경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서류(여행, 어학연수, 성인, 미성년자)
1. 필리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왕복 항공권 E 입국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인 여행 등록(QR 코드 캡처)* 대부분의 여행자는 일정이 30일 이내이므로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30일 이상 여행할 계획이라면 필리핀 이민국을 방문하여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수수료는 약 80,000원)2. E-Travel 등록(QR코드 캡쳐), 어학원 입학허가서(영어), 필리핀 어학연수 목적으로 여권만료 6개월 이상 남은 왕복 항공권* 누구나 비자 없이 필리핀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왕복 항공권, E-Travel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입국 심사 시 방문 목적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학원 입학허가서를 보여주고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면 무사히 합격하게 됩니다.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필리핀 입국 요건은 좀 더 까다롭습니다. – 보호자(아버지, 어머니) 동반 : 영문가족관계증명서(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수) – 보호자 미동반 : 비동반 보호자 공증서류, 영문 주민등록등본, 입국세 3,120페소* 필리핀 가족연수 입국서류 준비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왕복 항공권, 영문 주민등록등본, E-Travel 등록.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데리고 필리핀에 입국할 경우 보호자는 동행하지 않으므로, 비동반 보호자에 대한 공증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가격은 약 35,000원 입니다. 또한, 입국 시 비동반 입국세(3,120페소)를 준비하여 입국심사 시 페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비자, 왕복 항공권 30일 조건
1. 한국인은 필리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은 30일 무비자 입국이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학원에서는 연수기간 동안 비자 연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 필리핀은 30일간 무비자2. 필리핀 왕복 항공권의 30일 조건이 취소되었습니다. 최근 필리핀 입국 시 왕복 항공권의 30일 조건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30일 무비자 기간으로 착각합니다. 이는 무비자 30일 조건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입국하려면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왕복 항공권이 필요했고, 이번 30일 기간이 취소되었다는 뜻이다. 즉, 기간 조건과 관계없이 왕복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30일 이내 왕복 항공권 소지(기존) -> 기간 상관없이 왕복 항공권 소지(현행)* 왕복 항공권 : 필리핀에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말합니다. 필리핀 무비자 기간 30일
필리핀 무비자 30일 기간에 관해 많은 질문이 있지만, 개별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무비자 입국 기간은 입국일을 제외하고 30일입니다. 즉, 입국일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2023년 8월 1일 필리핀에 입국하여 8월 2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입국일 8월 1일 제외), 30일 무사증 입국 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 없이 출국하려면 8월 31일까지 출국해야 합니다. 용어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세고 31일 이내에 출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 위 사진을 보면 9월 1일에 입국하더라도 무사증 기간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인 이유를 알 수 있다. 결론: 위의 원칙은 입국까지 포함하면 31일이다. 입국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30일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필리핀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할 때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5년 넘게 어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이런 일은 단 두 번만 일어났습니다. 한번은 나한테 일어났고, 한번은 학생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아서 곤란한 경험을 했다. 따라서 필리핀 이민국을 통과할 때 필리핀 입국 스탬프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입국일을 제외한 30일(입국일을 포함하여 31일)에 입국스탬프가 찍혀야 하는데, 입국일을 제외한 29일에 입국스탬프가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도 연습생 때 이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고,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무사증 입국 날짜에 맞춰 항공권을 발권하기보다는 하루 여유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날씨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어 30일간의 무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 연장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항공사에 문의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위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고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모두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가능하면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세요^^;) 필리핀 비자, 입국 서류, 30일 무비자, 왕복 항공권 결론 2023년 8월 19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여권 만료가 필요합니다. 기간 상관없이 왕복 항공권 필요 (30일 이내 출국조건 취소) 전자여행등록 (QR코드 캡쳐) 영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동반가족의 경우) 비동반 미성년자 공증서류 (보호자 필수) 함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엄마 또는 아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