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청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허훈입니다. 오랫동안 한정승인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을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이 제한승인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서류는 실제로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 서류만 첨부하고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입증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았으나 제한승인판결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전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문의가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상속재산목록 등재와 소명자료 첨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인과 채권자가 더 정확해져서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보편적 제한 승인 첨부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각 법원에서 혼인증명서, 추방증명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 위 3가지 서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하여 호적부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조상이 되는 제한적 인정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자녀라 할지라도 상속인이 조상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물론, 한정승인심판신청서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입양증명서 등의 서류를 각 법원에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세가지를 제출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부, 임대차계약서, 잔고증명서, 보험료 환급예상 명세서 등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첨부 가능 이를 입증하는 데이터입니다. 상속재산을 입증하는 서류는 사례별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채무증서, 독촉장, 청구서, 판결문 등 각종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설명자료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유효재산란에 상속재산이, 소극재산란에 상속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한정상속승인심판청구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판청구서 다음 장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을 연결하여 봉인하여야 합니다. 이 상속 재산 목록을 판결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첨부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제한적 승인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지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입니다.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상속재산목록에 등재해야 하는지, 등재해야 하나 금전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청산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한된 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블로그에 글이 너무 많아서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