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역삼동 행정관 정인행정실 대표 남기민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관련 수당 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관련 수당 금액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1.12.16까지 국가보훈처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이 공포되고, 국가유공자 수당은 2022.1.1부터 적용된다.
1. 고엽제질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중증장애(1,061,000원), 중증장애(782,000원), 경증장애( 513,000원)*2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수당(월 지급, 5% 인상)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월 보상금을 포상 및 장애등급별로 5% 인상,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중상인 무예수당 및 4.19혁명 공헌수당 1만원 인상과 연계하여 추가수당도 증액, 월간 간호수당 및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군인 및 경찰 아동수당을 대상별로 5%씩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다.
3. 독립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당 약 100만원씩 지급되는 보상금을 인상하여 예우수준을 높임 5%>>>세부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법 제6조 보상지급 구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훈보상금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공보상금을 상향 조정함 , 군경 등은 포상 종류 및 장애 등급별로 5%씩 감면한다. 이에 따라 재해로 다친 군경이나 그 가족, 재해로 사망한 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보상액 인상과 함께 인상된다. 5. 5% 인상하는 등 재해로 부상을 입은 군경이나 그 유가족, 재해로 사망한 군경의 유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역보훈자 지원* 장기복무 : 월 50만원 >>> 70만원, 중기보훈 : 월 25만원 >>> 50만원6. 명예 및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1만원 인상하여 국가보훈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6개 법령의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법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