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법 개정 주요 변경 사항 및 절세 전략 오늘은 개정 상속세법을 소개합니다! 2024년 상속세법이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과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사망자의 총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및 개정안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상속세 면제 한도입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이 인상되고 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상속세 면제 한도는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제한이 있었고, 특히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에 대한 면제 한도가 낮아 상속세 부담이 컸다.기존: 배우자: 최대 5억원 직계존속: 최대 5천만원 원형 형제자매: 최대 2천만원 기타 친족: 최대 1천만원 2024년 개정: 배우자 및 직계존속: 5억원 원형 형제자매: 1억원 기타 친족 및 의붓아들: 5천만원 기존에는 배우자는 최대 5억원, 다른 직계존속은 5천만원, 형제자매는 2천만원이 면제 한도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직계존속도 배우자와 동일한 5억원의 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 상속세 면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속세율과 과세표준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비교적 낮아 상속세를 내는 인구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표준을 확대하여 과세대상에 더 많은 상속재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상속세율: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적용. 과세표준: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과세. 2024년 개정: 상속세율: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 과세표준 확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상속세율이 최대 50%까지 인상되고, 기존에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과세되던 상속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전망이다. 결혼증여재산공제, 출산증여재산공제 등 새로운 공제제도를 도입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더욱 덜어준다. 이는 감소하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인다. 결혼증여공제: 결혼 시 기본증여공제 5천만원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출산증여공제: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최대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해 상속세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번에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확대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 상속세 신고: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 신고기한: 국내거주자 6개월, 외국인거주자 9개월. 2024년 개정: 상속세 신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확대. 신고기한: 기존과 동일(국내거주자 6개월, 외국인거주자 9개월) 또한 절세 전략도 강화. 과거에는 사후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후증여와 관련된 법적 혜택이 더욱 강화. 생전 증여 활용: 상속 전 1년 이전에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상속재산 분산: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누진세율 효과를 줄이는 전략 권장. 상속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다른 세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면제 한도가 낮은 증여세와 주택상속세도 완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가격·생활지수에 맞는 세법개정안이 나와 세금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 현재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주택상속세 :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의 감정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이 주거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 강화 : 현행법상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부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상속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세금을 유연하게 납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2025년 시급 1만3,000원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으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일드림 이웃 여러분! 벌써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blog.naver.com 주식 등의 과세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 (feat. 한국거래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기술의 시작과 끝인 주식 등의 과세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