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피해지원, 모든 비용을 원스톱 서비스

국토부는 임대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시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전문상담창구를 개설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국민은행-HUG의 ‘임대사기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MOU(‘23.12)’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비용 지원, 경매 및 공매대행 등 법적 조치 지원 범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임대사기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란? One-Stop 서비스 개요 전문 금융상담 및 법적 조치 지원 확대

임대사기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란?

기존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은 프로그램별로 신청창구가 달라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임대피해지원센터 및 경쟁·경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본상담 및 법률상담을 받은 뒤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기관 방문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가까운 센터로 보내주시면 대행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관계기관 개별 신청도 상시 가능) 기존 피해유형별 기관 방문* 공매 연기 : 법원, 세무서 등 / 조세채권 배분 : 세무서, 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원스톱 서비스 개요

분산되어 있던 경매 접수창구와 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 지원업무 기본 및 법률상담센터 직원이 특별법 지원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법무사들이 경매 및 공매 관련 법률상담 신청서 작성을 도와 피해자를 지원한다.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전화 상담 시 직접 지원서를 작성하여 센터(각 기관)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기관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검토(서류 누락, 미기재 여부 등)를 실시하고, 피해자 신청서 서류를 후각지원조치를 신청하는 기관에 보낸다. ⇒신청기관 : 법원(경매유예) / LH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납세채권분배) 신청방법 방문 : 신청프로그램별 구비서류 지참 후 센터 방문 비대면 : 전화상담 후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센터로 발송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류는 안심전 셀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밀집지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에 임대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점 인근에 금융전문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선택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인근 HUG 영업점에 특별법 지원조치 및 법률상담 안내 KB국민은행 전문지점에 전문금융상담 지원 법적조치 지원 확대 ‘집행권 확보비용’ 지원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 ‘집행권’ 확보(지급지시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된 본인부담금(수수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명된 후 집행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법률 전문가 연계 후 비용 지원) 범위 확대 경매 및 공매대행 지원 HUG는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대해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의 추가 30%를 포함하여 100% 전액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닝커피 코멘트 지금까지 임대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기피해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특별법에 따른 지원조치를 신청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분산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경매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전문 금융상담 및 집행권 확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고, 경매 및 공매 업무를 지원합니다. 공개 경매 지원 ​​서비스. 100%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전 셀헤어)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