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등록 당시 등록권자가 내국인이고 최초등록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말소 절차 진행
1. 임시등록자의 신분변경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 당시에는 한국인이었으나 말소를 하려고 했을 때 #외국인 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당히 많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국인이 임시 권리자일 경우 일반 취소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받는 수수료는 10만원 미만이고 수억 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권장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할 때 등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미 외국인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중간에 신분변경이 있다면 조금 복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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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해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많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등록시 착오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미리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의 수를 세어 위임장을 준비합시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해외 공증이 많은 서류는 송강사무소에서 경험 많은 법무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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