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NAVER Corp. 더보기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NAVER Corp. /OpenStreetMap 지도컨트롤러 레전드 부동산 거리 읍, 면, 동시, 군, 구시가지, 도 국가 YK법무법인 형사이혼 상속전문 변호사 강남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예약 YK법무법인 형사의료전문 변호사 서초지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예약 상속한정승인 최상순위 특별실제판결 상속한정승인 최상순위 특별실제판결 상속한정승인 최상순위 특별실제판결 상속한정승인 최상순위 특별실제판결 상속한정승인 최상순위 특별실제판결 상속한정승인 최상순위 명령 특별실제판결 상속한정승인 최고명령 특별실제판결 1. 결정 최씨는 1994년 5월 31일 S중부지방법원이 제출자에 대하여 내린 상속한정승인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에 명시된 판결의 집행가능한 등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일시 정지된다. 최씨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2항의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 2. 청구의 취지 : 판결된 내용과 동일하다. 3. 결정이유 1. 사실관계 가. 최씨가 한정상속채무 1,210만원을 지고 있던 사망자 A는 2011년 2월 18일에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배우자 B와 제출인 및 CB인 자녀들이 공동상속받았는데, 최씨는 이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93가단42183호 소송에서 한정상속인수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2월 20일에 승소하였고, 그 후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영광중앙지방법원 2011122호 소송에서 한정상속인수소송을 제기하여 1994년 2월 12일에 공시를 통하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 제출인은 1986년생으로 A네트워크의 재정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고, 2011년 9월경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가 압류되면서 최씨에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d. 제출인은 2011년 11월 20일 부평가정법원 남부지원 2011느단925호 사건으로 한정상속인정판결을 받았고, 상속재산 목록에는 활성재산이 없고, 최씨의 채권과 기타 상환되지 않은 채무만이 수동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정사유) 부속서 A1~A3, 부속서 B1, 전체 변론의 취지 2. 상속인이 한정상속인정을 선언한 경우 상속인의 망인 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받은 활성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최씨는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2002년 1월 14일부터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1998년 5월 2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은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상속의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제출자는 제출자의 한정승인 신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5호에 따라 민법 부칙에 제4조가 신설되었다. 이 조에 따르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개정법률 시행 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수용을 할 수 있다. 사건의 사실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1년 2월 18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이후 2011년 9월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계좌가 압류된 후 최씨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따라서 최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특별한정승인신고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청구인의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