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의미와 혜택 알아보기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수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수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공시가격부터 살펴보자. 국토교통부에서 면적당 가치를 기준으로 조사, 평가,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세금, 부담, 보상 등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수를 산정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꾸준히 투자자들의 인기와 관심을 얻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의 임대매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혜택은? 주택이 1억원 미만이면 다주택자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세율이 없다. 따라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율을 합산하더라도 1.1%에 불과하다. 다만 재개발·관리구역이나 정비구역에 있는 부동산이면 1억원 미만이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할 수 있다.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수를 산정에 포함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산정에 포함된다. 재산세나 양도세는 1주택자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또는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 경우 1억원 미만의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이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또한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도 12억원 이하에서 9억원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청은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평가가격이 1억 6천만 원, 지방은 1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평가가격이 높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신청이 가능하고,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1억원을 초과할 때 소유한 부동산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세제 혜택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수 시 주의하고 향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매수 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다 현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액 1억 이하 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