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를 한눈에!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CEO나 임직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세를 공제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스스로 상사가 되는 자영업자를 위한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벌고 나면 이익만 생기나요? 아니요, 세금을 비롯해 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말하면 그냥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기간은 언제인지 챙겨야 하는 자영업자 여러분! 정의부터 시작해서 세금의 종류와 꼭 알아야 할 4대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부가가치세란? 3. 원천징수세란? 4. 4대보험은 무엇인가?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로 구분됩니다.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년치의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신고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서둘러 마무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소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이 계속 일하면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 미만이라면 관련 소득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라고도 하며,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판매가격의 10%를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끔 영수증을 보면 제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 소비자는 10%의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살 때는 추가로 10%를 내고 환급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신고 기간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단순사업자인지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약간씩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매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1월과 7월로 연 2회입니다. 각 사업체에 대한 과세 유형을 잘 알고 신고 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해당 증빙 서류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2회라고 했지만, 연간 매출에 따라 횟수가 달라집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일반 과세자는 매출 및 매입액의 10%를 2회 납부합니다.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단순 과세자는 1월에 납부합니다. 한번만 내고 1.5-4%의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3. 원천징수세란? 원천징수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 요소입니다.지불한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회사에 직원이 있을 경우 매달 신고해야 하므로 부가세가 많이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프리랜서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이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과 각종 4대보험이 선급공제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의 3.3%만 공제해서 납부하면 됩니다.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3%는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세이므로 회사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저도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3.3%를 공제해준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공제해야 할 이유가 있었네요. 급여 받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이 없기 때문에 한곳에서 오래 일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추가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4대 보험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회보험료입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금과 비슷합니다. 보통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체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영업자가 알아야 하고 납부해야 하는 3대 세금과 4대 보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적절한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불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똑똑하게 준비하고 현명하게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