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등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매립한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변상금부과처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2)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 소멸되거나 취소된 자3)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2.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의무자가 위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매립면허관청은 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매립면허관청은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