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오늘 경제 Pick 이슈 Pick은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역동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규제안이 12월 5일(목) 11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혁신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방안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는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공동으로 신속하게 반영하고 준비했습니다.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증, 행정부담 등 현행 규제를 맞춤화해 해결했다.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및 지역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발기인 수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인력과 산업기술인력 배치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②기간산업 및 신산업 육성
기간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및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매기준 등 요건을 개선하고,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의료제품규제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한편, 혁신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③투자활성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신고절차 및 규정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단순화하고, 외화취득실적 등 요건을 폐지하여 국내기업의 해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점 설립을 자유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투자촉진지원금 재신청 제한기간(3년에서 2년)을 단축해 기업 신규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