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월임대료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임차료로 본다. 이때 월세를 기장하는 것과 추정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에는 큰 차이가 있다. 상업용 임대 사업에 대한 통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김씨의 임대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소득세 차액을 비교해 보자. • 임대 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월 임대 수입 500만원 • 월 관리비 수입 100만원 • 임대 보증금 500원 백만원 • 상가매입가(건물) 2억원 • 건물기준시가 5천만원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2.1% • 은행예금이자 1,850만원 임차보증금 • 인건비 등 총필요경비 비용 3,000만원 (주요경비 1,500만원) ) • 가족관계 및 미성년자녀 2명 • 표준수수료율 13.6% (2018)1. 세무사 위탁 시 ▷ 수입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수입 = 500만원 x 12개월 = 6000만원 관리비 수입 =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물 매입가) × 정기예금 금리 – 전세예금 은행예금 이자 = (5억원 – 2억원) × 2.1% – 18,500,000원 = 0 ∴ 총수입 = 60,000,000원 + 12,000,000원 + 0원 = 72,000,000원 ▷ 수입금액 = 72,000,000원 – 원 30,000,000(총 필요경비) = 42,000,000원 ▷ 과세표준 = 42,000,000원 – * 6,000,000원(소득공제) = 36,000,000원 ▷ 소득세 = 36,000,000원 × 15% – 1, 080,000원(누진적) duction) = 4,320,000원 2. 추계신고시기 ▷ 수입 = 임대료+관리비+ 신분증임대소득 = 500만원 × 12월 = 6000만원 • 관리비 = 100만원 × 12월 = 1200만원 • 확정임대료 = 전세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5억원 × 2.1% = 10,500,000원 ∴ 총수입 = 60,000,000원 + 12,000,000원 + 10,500,000원 = 82,500,000원 0,000 – (82,500,000원 × 13.6%) = 원 56,280,000▷ 과세표준 = 56,2 80,000 – 6,000,000원(소득공제) = 50,280,000원 ▷ 소득세 = (50,280,000원 x 24% – 5,220,000원) x (1 + 20%) = 8,216,640원(소득공제 600만원, 무기과세 20%) 위의 경우 소득이 금액은 장부를 통해 계산되므로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기가 필요하다. 집세를 낼 수 없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새로운 왕관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임대 회사가 임차인 사업이 좋지 않아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노무제공시간이란 노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시설 및 권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때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 임대매장을 이용하는 임차인이 제공하는 임대서비스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집세와 세금을 받지 않아도 언제든지 취득할 수 있는 고정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각 부분의 대금을 징수할 때 부동산 임대인은 자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가 예정·결정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소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항목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았거나 벌어야 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즉, 계약서에서 합의한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월세를 받아야 할 날짜가 오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년치 집세를 한번에 내나요?
예를 들어 올해 5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내년 4월까지 1년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년 월세를 먼저 받아도 소득금액이 내년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년 5월에 올해 소득세 신고할 때 5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조금 다릅니다. 공급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받은 총액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임대 사업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
일반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장부를 작성하며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필요경비와 비용으로 볼 수 없는 항목을 구분하여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는 필요경비이며, “건물 감가상각비”도 해당 기간에 따라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부동산을 취득·관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신고수수료’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건물관리를 위한 ‘통신비’, ‘건물관리비’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 사업을 관리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 “건물 수리비” 및 “유지비” 등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개인 식사 및 개인 경비는 소득입니다. 렌탈 사업 .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점 이름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평균 소득세율 3500만원)을 받는 김재산 씨는 임대소득 1500만원으로 상업용 건물(시가 5억원)을 샀다. 우선 김재산 명의로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5000만원에 24%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제 김재산 부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매입한 경우(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보면 김재산은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에 15%가 적용된다. 3,500만원, 417은 1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부인도 상가 임대소득 1,500만원에 1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17만원 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결국 김재산 부부는 총 약 534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이를 받으면 김재산 명의로 취득한 세금보다 약 144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공제 외에도 여성 공제와 같은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및 합병 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 다만 아내 명의로 상가를 양도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부부간 6억원(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 미만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의 경우 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면 시가가 5억원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취득한 물건을 종가로 나누어 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이미 상가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와 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취득세를 꼼꼼히 살피고, 재산을 부부가 나눠서 소득세를 아껴라.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선임 세무법인 Sea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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