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담스러운 선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받았을 때, 단순 선물과 부담스러운 선물의 세금 비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선물과 부담선물(시가) 계산 비교
□ 현황 ·아파트부담증여 · 취득가액 3억원 · 은행대출 2억원 · 증여금액 6억원(매매가) · 5년보유, 일반양도세
(단순 증여의 경우 증여세) · 기증받는 아파트의 감정가(매매가)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담스러운 증여의 경우 증여세)·증여세는 증여받는 아파트의 감정가(매매가)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담 증여의 경우 양도세)·수증자가 취득한 채무에 대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양도가액은 2억원으로, 채무가 인수한 금액입니다.·취득가액은 가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취득 당시 인수한 부채금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1억원입니다. □ 비교 단순증여에 비해 부담스러운 증여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증여세, 양도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구분 증여세 양도세 총액 단순 증여 105,000,000-105,000,000 부담 증여 60,000,00016,764,00076,764,000 차이 28,236,000 □ 취득세 부담도 고려 · 해당 상황에서 증여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부담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유리 양도세. ·이때 증여세, 양도세 외에 취득세의 추가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면세 · 해당 아파트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없으므로 부담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전체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 증여세 및 양도세 부담은 없으나, 이는 자녀가 양도금액을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능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