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방법 및 그 의미

임대등록명령 신청방법 및 그 의미

부동산이 반등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 갭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임차인이 실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커서 보증금 환급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그 의미,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차등록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반대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유효함을 제3자에게 알립니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 인도 후 입주신고를 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상환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퇴거하거나 입주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지 않고 퇴거하거나 입주신고를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소송권은 상실됩니다. 이때 임대등록명령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등록하면 당초의 이의권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인이 이전에 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더라도 새로운 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부터 우선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 등록 이전에 담보대출이 지정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보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등록명령의 요건은 임대차 계약이 먼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료한다는 것은 기간의 만료 외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합의에 의한 해지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하며, 일부만 반환되었더라도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등록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대주택이 위치한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전자소송방식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헷갈리시면 법원 안내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문 접수 후, 원장에 입력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장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등록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등록 취소 및 보증금 반환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만 취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