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위원회 합동) 위험한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직자 국민의 영웅 인정받기 쉬워진다
위험한 일을 하다 순직한 공직자는 별도의 참전유공자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순직공무원 유가족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장관 김승호)와 보훈처(장관 박민식)는 지난 6월 보훈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공무원과 유가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요구 사항과 심의는 비슷합니다. 실직 위기에 처한 공무원의 분류 및 정의 – “공무원재해보상법” – (인사관할부) 공무수행 중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