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의 한국 복귀 기업 지원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중기의 25번째 멤버 김수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귀국기업 지원제도’ 입니다! 한국 복귀기업 지원제도 선정 및 운영을 통해 한국으로 복귀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을 부르고, 어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과 국내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1. 투자·이전 : 보조금 투자금액 및 시설이전금액의 11~50% 지원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기업당 600억원 이내(정부지원 기준)2. 세제지원 : 법인세 7년간 100% 감면 + 3년간 50% 감면 신규, 중고, 자본재 수입관세 100% 인하(해외사업장 축소 또는 유지시 50% 인하)3. 인력고용지원 외국인 취업지원(E-7, E-9 발급지원) 병역지정업체제도 운영4. 스마트공장 및 R&D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지원금액 50% 증액 및 가점 부여) 로봇을 활용한 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선 지원 산업부 R&D과제 우선 지원 5. 재정 및 지적재산권 지원 국내 사업시설 및 운영자금 특허청 IP-R&D 지원사업 우대지원 신용보증, 기술보증, 수출보증,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 할인6. 위치 지원: 공유 재산에 대한 협상 계약이 허용됩니다.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대 50년 동안 임대합니다. 산업단지 우선 입주 허용 7. 수출지원, 해외 GP센터 입주, 분기사업 등 KOTRA 일부 사업에 대해 수수료 할인 또는 추가 선정점 부여8. 구조조정 컨설팅 :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별도 신청 가능

구조조정컨설팅이란? ※별도 신청 가능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은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범위, 지원 대상 등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한국으로 귀국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1. 2년 이상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표준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방역·면역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해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산업발전법 2. 해외 사업장 국내 사업 지배 주주 동일한 해외 사업을 실제로 지배(지분의 30% 이상 등)하는 국내 기업(법인 또는 개인) 사이트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이 청산, 양도, 생산감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25% 이상) (단, 첨단기술 사업이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구조조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면제될 수 있음) 4. 국내 사업장 투자 해외 사업장과 동종 업종의 국내 사업장을 신규 또는 증설하여 투자합니다.

문의하기

귀국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KOTRA 국내귀국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한국 복귀를 응원합니다!

인베스트코리아 www.investkorea.org

KBIZ 중소기업중앙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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